회계감사 때 회계법인 임직원의 감사 대상 회사 주식보유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식보유 시 감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추후 회계법인 대표 문책에 관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외감법 3조 3항은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 제제 규정이 없어 기업 감사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 일반 직원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 직원 또는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게 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보유 의무신고’ 법안 발의
입력 2016-07-03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