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사용 내역이 없는 잔고 30만원 이하 소액계좌를 간편하게 회수·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을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전체 비활동성 계좌(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는 약 1억개(잔고 14조4000억원)다. 활동성 계좌를 포함한 전체 계좌 2억3000만개의 절반 수준이다. 이중 잔고 30만원 이하 계좌가 약 9900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액수로는 9000억여원 정도다. 30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 성인 1인당 평균 2만4000원 정도가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관리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등 계좌해지 절차가 번거로워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좌가 있는지 조차 잊어버리는 소비자들도 다수였다.
금융 당국은 오는 12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열어 이 같은 불편함 없이 쉽게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권 계좌(수시입출금,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를 활동성·비활동성 계좌로 구분해 보여준다.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 동창회비) 등 8가지 상세정보도 제공한다.
소비자는 계좌 잔고가 0원인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잔고가 남아있는 경우 다른 은행으로 잔고이전 후 해지할 수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잔고를 기부한 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외국인 공동명의 계좌나 펀드, 방카슈랑스 등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 보안계좌(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 당국은 12월부터 잔고 30만원 이하 계좌에 대한 이전·해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음해 3월부터 50만원 이하 계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