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규제하는 자체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늦어도 7월 중에친·인척 보좌진 채용 기준 등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늦어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우선 향후 1~2주 정도의 사례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입법부의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사례 등을 참고한다는 것이 우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우 사무총장은 "특히 미국의 경우 윤리장전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이 자세하게 담겨있다"며 "그 외에도 폭넓게 각국의 사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방안은 의원들이 발의해 입법 과정이 필요한 정식 법률안보다는 '국회 규칙'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