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에 협박문자 50대 공무원 무죄

입력 2016-07-03 10:58
남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배 공무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54분쯤 남편과 같은 지자체 근무하는 공무원 B씨(44·여)에게 “가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라. 집에 찾아가 자식들 앞에서 네 행동 죄다 밝히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B씨가 “일방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배우자와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며 “감정적으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협박의 고의를 함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