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처벌 안하는 꼼수?"…국회, 친인척 채용금지 '규칙'에 반영

입력 2016-07-03 12:32 수정 2016-07-03 14:05

【서울=뉴시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늦어도 7월 중에친·인척 보좌진 채용 기준 등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늦어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윤리장전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이 자세하게 담겨있다"며 "법률안으로 하려면 먼저 의원들이 발의해야 하지만 규칙 개정의 경우 운영위 차원에서 심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입법 보다는 '국회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편집=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