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위해" 업체에 수천만원 받은 공무원 덜미

입력 2016-07-03 10:37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체로부터 승진에 써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공무원 A씨(5급)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알고 지내던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자에게 받은 돈을 2014년 말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