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청부살해 암매장 일당 징역 10∼25년

입력 2016-07-03 10:24
전 남편을 청부살해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부인과 청탁을 받고 살해 후 사체 암매장에 가담한 3명에 대해 법원이 10년에서 최대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014년 4월 사례비로 5000만원의 돈을 주고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돈을 지급하겠다며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전 남편의)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의심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혼 상태였으나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살인 청부를 받고 이를 의뢰한 B씨(36)에게 징역 15년을,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C씨(49)와 D씨(40)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살인 부탁을 받고 살인을 교사한 점과 받은 돈 5000만원 전부를 그대로 전달해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C씨와 D씨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차량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매장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전 남편이 매장된 경기도 양주시 일원 야산에서 사체를 발굴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