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합의 안 해준다" 술집서 흉기 위협 30대女 검거

입력 2016-07-03 10:29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혐의(업무방해·협박)로 최모(3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2시 사이 광주 광산구 첨단의 한 술집에서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낸 뒤 주인 A(59·여)씨를 흉기로 위협·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5월22일 A씨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A씨로부터 2차례 고소당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사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