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대 졸업생 22명이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명의 졸업생이 6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만뒀다. 경찰대 한해 졸업생수가 12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8.3%가 의무복무를 다 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2명 외에 10명은 국내 대학원에 교육 위탁을 가 있는 상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만둔 졸업생은 교육비와 급식비 등으로 각자 4915만 55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사실상 졸업생 1인이 졸업할때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1억원에 가깝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다녀놓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찰대 예산이 103억8500만원, 올해 116억4700만원이 책정된 것을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수를 나눈 결과 1인이 졸업때까지 지원받는 금액을 추산했다. 박 의원은 "게다가 4년 동안 육성한 졸업생이 증발하면 새로운 간 부 육성을 위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의무복무 미이행률은 지난 2011년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국고환수액이 50% 상향되면서 기존의 절반 수준(2012년)까지 낮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4년간 대학을 다닌 만큼, 의무복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선발 시점부터 소명의식 있는 인재를 뽑아야하고, 환수금은 패널티가 반영된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에 "경찰대학 운영비 중 대학생 직접교육비 비중은 35.5%로, 경찰대 총 예산을 대학생 수로 나누는 것은 오류"라면서 "기숙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4년간 1인당 4915만원"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박주민, "경찰대 졸업생18.3% 경찰복무 안해"
입력 2016-07-03 06:00 수정 2016-07-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