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부인의 7촌 조카 비서관으로 채용 기사를 링크한 뒤 "부인의 7촌 조카도 친인척 채용 금지에 해당하나?"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이 정도면 법률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남'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비서관 채용이 금지되는 친인척의 합당한 범위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선 글에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의 방송개입 발언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통상적 업무요청”이라고? 현재 김성우 홍보수석도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인(自認)이다. 그리고 이하 법률을 보라"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 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소개했다.
또 "방송법 105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다.
특히 "이정현, 수사 대상이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