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대법원 양형위원 방송사 간부 성추행은 허위사실” 사과

입력 2016-07-02 14:38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의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가 허위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조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양형위원회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해서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라며 "성추행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기가찰 노릇"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이 지목한 본사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회사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에게 이러한 허위 정보를 최초에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며 "본사는 조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국회 질의 중에 사실관계를 잘못알고 질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조치했다"며 "본의아니게 관계된 분께 큰 피해를 드린점에 대해 사죄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