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의 방송개입 발언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통상적 업무요청'이라고?"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현 홍보수석도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인(自認)이다"라며 "그리고 이하 법률을 보라"라고 전했다.
그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법 105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이정현, 수사 대상이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