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30일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MBC 고위 간부 A씨가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A씨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그가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만찬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까지 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MBC 측은 “조 의원이 지목한 본사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회사의 징계를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 또한 하루 뒤인 1일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성추행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전날 주장을 철회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도 했다.
MBC 측은 “조 위원은 질의나 보도자료 배포 전 본사에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공개적인 국회 회의석상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이에 본사는 조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에게 이러한 허위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조응천, MBC 고위 간부 '성추행범' 몰았다가 하루 만에 철회
입력 2016-07-01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