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 파렴치한 업주 구속

입력 2016-07-01 17:01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식당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 한 지역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화장실을 찾은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영상을 사진으로 편집,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촬영 기간, 삭제된 영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 여성이 다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40여일의 추적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다.

한편 이 식당은 일시 휴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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