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비서는 '형의 처남'으로 친인척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형의 처남인 A씨를 지난 5월부터 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했다.
송 의원은 "법률상 문제는 없다"며 "친척도 인척도 아니어서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주변에서도 말렸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형의 처남은 민법상 '친족'이나 '인척'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인척은 제769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 한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터지다보니 당연히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면직하고 같은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채용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