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고생 태워 운행하던 50대 택시기사, 음주단속에 적발

입력 2016-07-01 13:44
등굣길 여고생을 술이 깨지 않은 채 태워 운행하던 50대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승객을 태워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택시운전기사 신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7시45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용봉동 용봉IC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운전면허정지수치)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신씨가 양산동에서 모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태워 학교로 가던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 25건, 면허 취소 2건, 측정거부 1건 등 총 28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시간대 기습적인 음주단속을 종종 실시할 것”이라며 “전날 과음했을 경우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