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대마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A(35)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자신의 집에서 건조된 대마 잎을 담배와 섞어 피우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또 A씨는 자신의 집 샤워실 천장에 식물재배용 LED전열기를 실치 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대마 1주를 재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대마재배후 흡연한 30대 입건
입력 2016-07-01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