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일당 400만원 노역장에 강제 유치

입력 2016-07-01 12:48 수정 2016-07-01 12:5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1일 벌금을 내지 못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도 함께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돼 전씨는 2년8개월(965일)간, 이씨는 2년4개월(857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전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경기도 오산시의 땅을 445억원에 팔았지만, 325억원에 매도한 것어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차액 1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고, 이씨 역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현재 전씨가 미납한 금액은 38억 6000만원이고, 이씨의 미납급액은 34억2950만원이다. 전씨 측은 대판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 노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씨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강제 노역장 유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