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뒤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52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린다 김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은 형사상 처벌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받는 사실은 그쪽 분야”라며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린 당시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갚을 능력도 없었을 때 빌린 것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채무를 갖고 있는 채권자인 관광 가이드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하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봐서는 동의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로비스트' 린다 김 폭행 사기 혐의로 불구속..검찰 기소 송치
입력 2016-07-0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