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벌려 선생님 안아봐" 심리치료센터 원장, 치료 빙자 상담자들 강제추행

입력 2016-07-01 10:52
“남자친구와 경험이 있느냐, 혼전 순결은 좋은 것이 아니니 잘 생각해봐” “팔을 벌려 선생님을 안아봐” 서울 한 심리치료센터 원장이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 치료를 빙자해 성추행한 것이다. 이 원장은 성범죄 전과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심리치료센터 원장 강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 센터를 찾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총 11명으로 이들 중에는 10대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남자와 스킨십을 얼마나 해봤냐” 등 성적 취향과 관계된 질문을 계속 던졌고,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다가가 “서로 쓰다듬자”며 강제로 피해자 몸을 만지기도 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가 거부감을 보였음에도 “상담의 일부”라며 멈추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2012년 1월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지만 강씨는 심리치료센터 원장으로 일하는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강씨가 “성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받고도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