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하필 대통령님이 봤네"…민망한 녹취록

입력 2016-07-01 10:45 수정 2016-07-01 11:10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어제(6월 30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경향신문이 7월 1일자 신문에서 1면 톱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통제했다>와 함께 2, 3,4면을 할애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2면 <이정현 "하필 대통령님이 오늘 KBS 봤네, 밤에는 바꿔달라">란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민낯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1면 사진에 실린 이정현 수석의 대화 내용 "나 한번만 도와줘…아예 다른 걸로 바꾸던지"란 멘션도 처연한 역설로 다가옵니다. 이같은 언론단체의 폭로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전날 "평소 교분을 나누던 사이다 보니 통화가 지나쳤다. 부덕한 나의 불찰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작업을 전담하고 있던 해경이 선조치 후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간절히 호소하다 보니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길환영 전 KBS 사장과 함께 이 의원을 고발키로 의결한 상황이라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와관련,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의원의 '세월호 보도개입'과 관련,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만약에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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