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 경찰, 품질관리 조합원직원 입건

입력 2016-07-01 10:42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천일염 이력제 라벨을 제공한 대한염업조합 직원 A씨(50)를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로부터 제공 받은 라벨 수만장을 붙인 천일염을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업자 B씨(7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조합에 근무하면서 천일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천일염 이력제 라벨을 B씨에게 택배로 배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전북의 한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400t에 A씨가 보낸 천일염 이력제 라벨 1만800개를 부착해 시중에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 천일염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원산지 둔갑방지와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할 할 수 있도록 천일염 이력제를 시행 중으로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천일염을 판매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한염업조합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내 천일염이 품질검사 없이 이력제 라벨만 부착한 상태로 판매돼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있다며 검사 없이 판매하는 천일염 제조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