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징역형 가능하다”

입력 2016-07-01 10:28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개입'과 관련,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만약에 이정현 의원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라며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며 "19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5공 때는 MBC 뉴스 시청률이 높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는데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MBC 쪽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희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계속 했다"고 했다.

이어 "출연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논리가 1980년대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