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대 ‘심판매수’ 사건 징계, 8월 중으로 연기… 왜?

입력 2016-06-30 21:12
지난 5월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호주 멜버른 빅토리와의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2대 1 승리로 마치고 심판매수 사건을 언급했던 전북 현대의 이철근(왼쪽) 단장과 최강희 감독. 사진=뉴시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북 현대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다.

 연맹 관계자는 30일 “당초 7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북의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다”며 “조남돈 연맹 상벌위원장은 1차 공판을 마치고 곧바로 위원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판 내용에서 전북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지난달 23일 전북 스카우트 A씨로부터 유리한 판정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직 K리그 심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도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심판 2명은 지금 K리그에서 퇴출된 상태다. 심판 중 한 명은 2013년 두 차례, 다른 한 명은 같은 해 세 차례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경기당 100만원씩을 챙긴 혐의다.

 전북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스카우트는 구단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심판 매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전북의 이미지 실추로 팬들에게 상처를 안겼다. 스카우트가 스포츠정신에 벗어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공판에서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했다. 유리한 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돈조의 금품이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연맹 상벌위는 ‘부정한 청탁’에서 사건이 모호해져 징계를 확정하기 어렵게 됐다. 쟁점 사안이 명확해지면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A씨의 차기 공판은 8월 17일 열린다. ‘A씨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져도 상벌위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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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