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30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은 민간저술결과물 및 민간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학점 인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등급 이상의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현재 학술진흥법 등은 고학력자나 교수 등 엘리트 그룹의 학술활동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콘텐츠나 지식의 사회적 총생산량을 확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진입장벽을 내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깊은 통찰과 스토리와 컨텐츠들이 더욱 만개해 공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박정, 민간연구 및 저술활동 지원법 발의
입력 2016-06-30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