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 위원안’ 문서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2017년 적용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6030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는데요.
▶ 사용자 측이 동결을 주장한 이유
① 노동생산성 측면에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음.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
②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음.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
③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동결 필요
영세·중소기업 생존,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④ 과도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고려 시 최저임금 동결 필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 안정화 필요
문서에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국민일보는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문서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회의에서 사용된 실제 문서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내용 자체는 사용자 측의 주장과 같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사용자 측 “시간급 6030원 동결하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난 후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용자 측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7%로,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4.7%)를 훨씬 초과한 급격한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222만명(미만율 11.5%)에 달하고 있어 영세·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소리 높였는데요.
근로자 측 “최저임금 수준, 생계비 충족 못 해”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시급이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급 1만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당유급주효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할 때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준에서 인상됐을 뿐 소득분배개선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의 69.7%, 2인 가구 생계비의 43.1%, 3인 가구 생계비의 33.9% 등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노동자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반응은 ‘격렬’
이 문서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과 FM코리아 등에는 “이 글이 성지순례가 아니길 빈다” “임금 상승이 소비력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걸 절대 인정 못하나 봅니다” “직접 노동생산성에 맞는 적절한 대우들을 받으시면 될 듯싶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싶으면 업무시간을 줄여주세요” “언제부터 영세상인을 걱정했습니까” 등 최저시급 동결을 반대하는 댓글이 상당수 보였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협상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까요? 다음 회의는 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사용자 측이든 근로자 측이든 협상 현안에 관심을 둔다면 서로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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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