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매우 과도한 수준?” 논란된 문서

입력 2016-07-01 00:01 수정 2016-07-01 07:22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현행인 6030원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첫 회의가 열려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 위원안’ 문서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2017년 적용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6030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는데요. 

▶ 사용자 측이 동결을 주장한 이유 




① 노동생산성 측면에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음.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

②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음.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

③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동결 필요
영세·중소기업 생존,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④ 과도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고려 시 최저임금 동결 필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 안정화 필요

문서에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국민일보는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문서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회의에서 사용된 실제 문서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내용 자체는 사용자 측의 주장과 같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사용자 측 “시간급 6030원 동결하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난 후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용자 측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7%로,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4.7%)를 훨씬 초과한 급격한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222만명(미만율 11.5%)에 달하고 있어 영세·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소리 높였는데요.

근로자 측 “최저임금 수준, 생계비 충족 못 해”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시급이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급 1만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당유급주효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할 때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준에서 인상됐을 뿐 소득분배개선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의 69.7%, 2인 가구 생계비의 43.1%, 3인 가구 생계비의 33.9% 등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노동자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반응은 ‘격렬’



이 문서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과 FM코리아 등에는 “이 글이 성지순례가 아니길 빈다” “임금 상승이 소비력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걸 절대 인정 못하나 봅니다” “직접 노동생산성에 맞는 적절한 대우들을 받으시면 될 듯싶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싶으면 업무시간을 줄여주세요” “언제부터 영세상인을 걱정했습니까” 등 최저시급 동결을 반대하는 댓글이 상당수 보였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협상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까요? 다음 회의는 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사용자 측이든 근로자 측이든 협상 현안에 관심을 둔다면 서로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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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