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까지 흘러들어온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권한’ 다툼은 승자 없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와 독립한 권리주체가 아니라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육감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급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우수 식자재 위법사용 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여부 등 무상급식 지원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 등의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일 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감사계획 공문을 발송해 각 학교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기관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홍 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경남교육청은 2014년 1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등으로 부여된 교육청 소관이며, 감사계획 통보는 이러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관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며, 이 ‘상호간’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가 아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453억원 지원안을 지난 2월 수용했다. 박종훈 교육감이 수용 의사를 발표하자 경상남도 측도 환영의 뜻을 밝혔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무상급식 감사권한’ 권한쟁의심판 각하
입력 2016-06-30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