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사진) 2대가 운영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 암행순찰차 2대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생겼지만 단속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등이 울리면서 순찰차로 변신해 단속한다.
차의 앞 범퍼 부분과 앞 유리창 위쪽에 경광등이 설치되고, 뒷 유리창 안쪽에 표출 전광판과 경광등이 설치돼 있다. 경광등과 전광판은 점등 시 밖에서 보이지만 평상시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차량 앞면 아래에 설치된 사이렌 스피커는 경찰관이 단속대상 운전자에게 경고나 지시를 보낼 수 있다. 또 차의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휴대폰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위반행위와 단속과정을 녹화한다.
용영순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장은 “암행순찰차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요원에 의해 상시 운영된다”며 “난폭운전, 갓길 운행, 전세버스 음주가무, 핸드폰 사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암행순찰차 출두요" 영동고속도로 7월부터 암행순찰차 2대 운영
입력 2016-06-30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