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공항 주변 지역주민, 소음피해 지원 확대

입력 2016-06-30 15:15
제주 국제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음피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공항소음 피해 방지법 개정으로 공항 인근에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용담동· 이호동 등 5553가구가 여름철 냉방전기료를 지원받게 된다.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민 생활공간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세대별 월 5만원)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6만세대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됐다.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하에 직접 시행하게 된다.

소음피해 대상자가 많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 후 신청서 발송·접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고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10월 이후 일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항소음 피해 방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내 피해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가가 직접 시행,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며 “공항소음 피해방지 중기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