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수십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수백개를 유통시키며 1조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모(45·조직폭력배)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배모(35·조직폭력배)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을 구입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오모(38)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신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개설·운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행동대원 김모(34·구속)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은 서울·청주 지역에 유령 법인 34개를 세우고 법인명의 등 통장 500여개를 만들어 조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거나 또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 한 개당 매달 100만~180만원을 받고 이용하게 하는 등 대포통장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려 7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또 이들 회원이 계좌에 입금된 판돈만 1조원대에 이르렀다.
조직폭력배 등 운영자 대부분은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고가의 외제 차량과 명품 가방·의류·시계 등 사치품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이 더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조폭이 한 거 맞아?…유령회사 설립에다 대포통장 유통시키며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입력 2016-06-30 14:46 수정 2016-06-3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