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 피해차량이 2억5000만원 상당 고가 외제차였다. 범퍼가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지만 피해 운전자는 범퍼를 전부 교체하겠다고 했다. 범퍼 교체비용 300만원, 공임비 75만원이 나왔고, A씨의 보험료는 20만원 할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복원수리비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상품 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약관은 7월 1일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A씨의 경우 공임비 75만원만 보험처리하면 보험료는 15만원만 오르게 된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범퍼 교체율은 2013년부터 매년 70%를 넘고 있다. 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사고가 약 68.8%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경미한 사고에도 범퍼를 새로 교체한 것이다. 특히 고가 외제차의 경우 범퍼에 거액의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회사의 직영 공장이나 외제차 전문 수리점이 부품 교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범퍼의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경우, 도장막(색상)이 손상된 경우, 긁힘·찍힘 등으로 소재가 일부 손상된 경우에는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경우 폴리싱(광택작업)이나 색을 다시 칠하는 작업에 따른 수리비만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등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부품 교체를 할 수 있다. 외관상 손상이 경미하더라도 정비 결과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돼 있는 경우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경미한 사고 후 자동차 범퍼 교체하면 보험금 지급 안 된다
입력 2016-06-3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