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만원 짜리 가짜 모피를 진품으로 속인 상습 사기단 검거

입력 2016-06-30 16:41
울산 중부경찰서는 가짜 모피를 진품으로 속여 비싼 값에 판 혐의(상습 사기 및 사기미수)로 정모(65)씨 등 3명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전문 모피 생산업체 직원을 사칭해 서울 동대문에서 구입한 가짜 모피를 진품이라고 속이고 할인판매를 한다며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40∼50대로 보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고가의 모피코트를 접하지 않은점 등을 악용해 1벌에 400~500만원짜리 모피라며 환심을 사면서 약 8~12만원에서 구입한 가짜 모피를 20여만원에서 많게는 3벌에 180만원에 팔았다. 이후 가짜 상품인 것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판매 즉시 현장을 벗어나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모피를 판 돈을 금융계좌에 바로 입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피의자 1명의 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약 6000여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