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두고…경찰 "이혼 뒤 여고생과 살려했다"

입력 2016-06-30 11:23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3)경장과 사하경찰서 소속 김모(31)경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게 된다고 3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이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두 경찰관에 대한 의원면직(원해서 그만두는 것)처분 취소와 퇴직금 환수, 전면 재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 등을 속이고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경찰청에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교내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학교경찰 1075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묵인, 은폐하려했던 경찰 고위간부들까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부산지방경찰청장도 대상에 포함됐다.그러나 정작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이모 감찰과장이 이번 수사를 지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모 감찰과장은 지난 1일 정 경장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뒤 사표를 수리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사건이 공식화된 24일부터 28일까지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이 과장을 수사 지휘선상에서 빼겠다”고 급히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연제서 정 경장은 지난 3~5월 동안 수차례 여고생(17)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장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정 경장은 “아내와 이혼한 뒤 여고생과 함께 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 경장이 강제성·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변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하서 김 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담당하던 여고생과 1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장도 경찰조사에서 강제성·대가성을 부인했다. 사하서경찰서장도 김 경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뉴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