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선생 손자' 김양 전 보훈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입력 2016-06-30 11:19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청탁·알선하는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은 김구 선생의 손자로서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공직을 역임했다”며 “선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자적 위치에서 특히 법률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 상대 로비 대가로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1년 11월 해상작전헬기 20대 중 8대를 1차로 국외에서 도입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나머지 12대에 관해선 향후 방안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AW사는 “군 고위 관계자와의 인맥을 이용해 1차 도입 사업에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며 김 전 처장과 25억8000여만원 규모의 고문계약을 맺었다.

1차 도입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자 김 전 처장은 9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김 전 처장은 2차 사업 과정에서도 AW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받고 39억3000여만원 상당의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