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형 3사 제외 7800여개 기업 지원

입력 2016-06-30 11:02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7800여개 조선업 관련 기업의 근로자와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지정 대상은 약 7800여개 조선업 관련 기업이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계열(현대미포·현대삼호 포함),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에 지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기간 고용유지 여력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을 진행 중인 데 비해 대형3사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내 대형 3사 원청의 경영상황,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업은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조선업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신규채용이나 고용조정이 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1일 지원한도액도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해준다.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에게 생계비 최대 1000만원 융자해준다.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에게 월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생계비 대부 지원도 한다.
 정부는 재취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조선업 관련 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상담인력을 4개 지역별 2명씩 확충하고, 장년인턴 규모를 3000명 확대한다. ‘상담→취업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했던 기준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전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