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北 김정은, 임기 5년

입력 2016-06-30 12:12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김정은의 기존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임기를 최고인민회의와 같다고 밝혔다.현행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이다.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102조), 최고인민회의 앞에 자기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111조)"고 명시했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이다.

이와 함께 수정 헌법은 제3절의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치고 국무위원회의 성격, 구성원, 임기, 임무와 권한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