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앞두고 합천가야조합장 최덕규(66·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당일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김 회장은 결선 투표에서 1차 투표 1위 이성희(67·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씨를 꺾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은 최씨가 결선 투표 직전 107명의 대의원에게 보낸 김 회장 지지 문자 3통이 1차 투표 결과를 뒤집은 결정적 동력으로 봤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회장은 ‘결선 투표 직전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고 나오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현장에는 김 회장 외에도 20명이 넘는 농협 관계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김 회장이 오기 2시간 전부터 청사 입구에 모여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김 회장이 청사에 들어서자 “김 회장은 잘못이 없다.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 불법 선거 한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김 회장이 최씨 측과 ‘모종의 거래’를 한 뒤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7일엔 김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씨 측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직 등의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