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품 ‘재사용 표시’ 도입…보증급 지급 거부 ‘신고’ 가능

입력 2016-06-30 12:00
빈병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빈병 환불’ 상징과 금액이 눈에 띄게 표기된다.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적힌 보증금 반환 여부와 금액 정보를 18㎜ 이상 크기로 키우는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주병, 맥주명 등의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기됐던 ‘빈병(공병) 환불’ 설명은 1일부터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 상징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된다.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을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보상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마련했다. 허위, 거짓, 중복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한도는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제한된다. 관할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소매점의 고의·과실 여부, 위법성의 착오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매점에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매점의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플라스틱 박스 21만개를 보급했다. 수요가 많은 소매점에는 신청을 받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인 현행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지난 15일 부터는 도·소매점 취급수수료를 소주병은 기존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인상하고 소매점 빈병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소주 10원, 맥주 11원으로 명시했다. 작은 금액의 취급수수료를 도·소매점이 나눠 갖다 보니 소매점까지 제대로 취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