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기출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모(34)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된 학원강사 유모(4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브로커나 지인, 수강생 등에게 불법으로 구입·유출한 SAT 기출문제를 학원 강의·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문제를 암기·촬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등 9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 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시험 주관사에게 시험문제 개발·관리비용 상당의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량한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미국 대입시험 SAT 기출문제 유출한 학원 강사들,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16-06-30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