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조업구역을 위반한 부산선적 54t급 대형기선저인망 A호 선장 조모(55)씨를 검거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호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방 5.2해리 해상에서 대형기선 저인망 어구를 투망, 불법조업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비함에 적발 됐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구역을 설정하고, 치어 등 자원보호를 위해 연안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금어기를 끝낸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출어시기에 맞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해경 조업구역위반 저인망검거
입력 2016-06-30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