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CCTV로 여성탈의실 몰래 엿본 찜질방 주인 덜미

입력 2016-06-30 09:27
대구 서부경찰서는 무려 2년 동안 찜질방 여성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한 찜질방 여성탈의실에 CCTV 3대를 몰래 설치하고 촬영한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남씨의 촬영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출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남씨가 여성탈의실 옆 매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3대 중 1대는 탈의실 내부를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편집=정재호,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