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갑질, 서영교 오늘 운명의날” 징계 여부 결정

입력 2016-06-30 06:33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중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앞서 철저한 감사를 직접 지시한만큼, 이날 '징계 요구 및 윤리심판원 회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무감사원의 처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당무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할 경우에는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이후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중에서 구체적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자신의 친딸은 인턴비서로, 친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다 2012년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이 합석한 사실, 친오빠에게는 자신의 후원회 회계 책임을 맡아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으며 서 의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도 표절 시비에 휘말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