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해당 노선 취항 항공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9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 중 7월 15일까지 이스탄불을 출발·도착·경유하는 항공권에 대해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8월 15일까지는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도 28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을 대상으로 7월 8일 출발 항공권까지 환불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7월 15일까지 출발 항공권에 대해선 예약 변경 수수료를 없앤다.
터키항공도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스탄불 노선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의 교환·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 해당 항공편 예약 고객은 다음달 31일까지 다른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하거나 경로를 변경해도 추가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도 바로 환불 가능하다. 일부 구간 이용 시에는 미사용 구간에 대해 수수료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 항공권 유효 기간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항공사, 이스탄불 노선 당분간 환불 변경 수수료 면제
입력 2016-06-29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