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텔’ 취소 수수료 제각각… 표준약관 적용해야

입력 2016-06-30 00:05
지난해 8월 여름휴가를 떠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여행 출발일 일주일 전에 취소하시면 상품가격의 10%밖에 못 돌려드려요.” A여행사는 다음 달 초에 떠나는 에어텔 상품에 대해 문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태국 코타키나발루로 떠나는 3박5일 일정의 45만 원짜리 상품이었다. 여행사는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여행을 못 가게 되면 꼼짝없이 40만원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B여행사의 ‘3박5일 태국 방콕행 에어텔 상품’은 규정이 전혀 다르다. 여행 출발일 7일~1일전까지는 여행을 취소해도 예약비의 7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약 87만원인 이 상품 가격 기준으로 60만원은 건지는 셈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을 당일에 취소해도 총상품가격의 50%만 배상하면 된다.

휴가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 중 최근 떠오르는 것이 ‘에어텔’이다. 교통, 숙박, 일정, 식비 등 여행의 모든 것이 포함된 패키지여행과 달리 에어텔은 항공권과 호텔정도만을 묶어 판다. 덕분에 자유롭게 일정을 짤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여행을 취소했을 때는 패키지여행보다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 에어텔 취소 수수료가 여행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에어텔은 항공권과 호텔 예약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제각각인 에어텔 취소수수료…도대체 왜?

여행상품 취소 수수료는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따른다. 약관 제 15조에 따르면 취소료는 총 상품가격의 50%를 넘지 못한다.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지 못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에어텔의 취소수수료는 왜 천차만별일까. 해당 약관이 ‘기획여행상품’에만 적용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기획여행상품은 여행경비, 교통, 숙박, 식사 등이 다 계획되어 있는 패키지여행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에어텔은 기획여행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에어텔이 항공권, 호텔 정도로 최소한의 항목만 제공한다는 게 그 이유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기획여행은 여행경비, 교통, 숙박, 식사 등이 다 계획돼있어야 한다. 이 규칙때문에 일부 여행사는 기획여행의 요건 중 교통, 숙박만 제공하는 에어텔을 자유여행으로 취급한다. 취소 수수료에 국외여행 표준약관 대신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의 ‘기획 주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9일 “여행사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권과 숙박을 묶어 팔았다면 기획여행상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개별 의뢰를 받은 경우는 별도 계약으로 취급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여행사 웹사이트의 에어텔 상품의 경우 사측에서 기획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체부의 해석에 따르면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는 게 타당하다.

소비자 또한 대부분 에어텔을 기획여행상품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매년 한국소비자원에 에어텔 관련 분쟁이 몇 건씩 접수된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에어텔도 여행사측에서 항공편과 호텔을 골라 묶어 만든 상품”이라며 “에어텔도 기획여행 상품으로 간주해서 분쟁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사회뉴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