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9일 대기업의 수익 중 일부를 협력사와 배분하는 취지의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금전적 이익의 일부를 현금 배분 및 고용안전·기술개발 적립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협력사가 업무를 위탁한 기업(대기업)과 합의한 목표를 초과해 수익을 내면 사전 합의된 배분규칙에 따라 초과 수익 중 일부분을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유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지만,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하는 법안들을 시리즈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더민주 김경수 '초과이익공유제법' 발의
입력 2016-06-2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