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9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9명을 적발해 불법 전매업자 A씨(32),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B씨(65),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A씨를 도와준 혐의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C씨(5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브로커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페이퍼컴퍼니 25개사를 만들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8만여㎡를 매입한 뒤 분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할 매각으로 197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브로커를 통해 A씨를 만난 뒤 A씨를 도와주는 대가로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단 직원을 A씨에게 소개해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3명은 불법 전매업자 A씨 부탁을 받고 공단 직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분할 전매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업자와 전직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들, 브로커 사이의 비리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국가산단 토지 불법 전매 혐의 9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6-29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