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에 취한 김씨는 이날 오후 6시35분쯤 상당구의 모 상가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A씨(34)를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김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횡설수설하며 불안한 행동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긴 경찰은 김씨의 소변 등을 확보해 마약 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마약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마약 투약 50대 행인 폭행
입력 2016-06-29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