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 해당 안 된다"

입력 2016-06-29 16:5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될 뿐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에서 디젤게이트 민사사건 보상안 합의가 발표되자 기존 설명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면서도 “다만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의적 책임은 느끼고 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국내법 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임의설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돼 2016년 7월부터 발효 예정에 있다. 이 때문에 아우디폭스바겐의 문제가 되는 차량들이 국내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이슈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고객 및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관련 정부 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리콜 개시를 대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100억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도 알려드리고 협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