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노래반주기업체 ‘금영’ 대표,60억 횡령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6-06-29 16:52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시 임관혁)는 회삿돈 6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국내 최대 노래반주기업체인 ㈜금영 대표 A씨(68)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대표로 있으면서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을 갚는데 25억원을 썼고, 상환 능력이 없는 본인 소유 부동산 회사에 21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10억여원, 개인 세금 납부에 3억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노래반주기 2위 회사를 인수하려다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횡령)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B씨(58)도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돈을 빼내고 나서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수료를 받고 B씨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업인 4명과 변호사, 금영 전 임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