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이용되는 모든 앱에 대해 실명 등록하고 60일간 사용자 기록을 보관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앱 시장을 더 강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의 앱을 다운받는 해외 사용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중국에서 모바일 앱 관리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28일 발표한 ‘이동인터넷 응용프로그램(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든 앱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명을 써도 등록할 수 있었다. 앱 공급자는 휴대전화나 다른 수단을 사용해 반드시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불법 정보·콘텐츠를 전파할 경우 업데이트 중단, 계정폐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최소 60일 동안 사용자 로그를 기록·보관해야 하고 사용자의 위치정보, 연락처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는 안 된다.
이번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국내는 물론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해외 앱 마켓도 적용 대상이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대 앱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QQ', 모바일 결제시스템 ‘알리페이’,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텅쉰 동영상’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현재 중국에는 400만개가 넘는 앱이 유통된다”면서 “테러 위협, 음란물, 사기성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앱 운영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제 입력하는 모든 단어는 기록돼 당국이 관리할 것”이라면서 “로그정보 보관규정은 모든 모바일 이용자가 사회·정치 이슈에 부적절한 코멘트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경고”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